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할 때는 항상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간혹 급한일이 생겨서 차를 잠깐 세워놓고 일을 보고 나왔을 때 고정식 카메라에 찍히거나 교통단속요원에 의해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정식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에는 부지불식간에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 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확인하시고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고 자진납부로 20% 감경제도도 확인하세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2가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로 알려진 "이파인"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로 알려진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로 확인하는 방법과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방법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이파인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휴대폰에 이파인 설치
앱 설치 후에 실행하면 아래처럼 "미납과태료"가 보이는데요. 로그인을 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PC로 이파인 접속하기
이파인에 접속해서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 내역 조회" > "미납과태료"로 들어가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위택스로 들어가서 상단에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 수입"을 누릅니다.
차량번호 조회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번호 조회, 차량번호 조회중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하고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면 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하기
이파인과 위택스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했을 때 미납과태료가 있다면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자진납부를 하면 20%가 감경됩니다.
참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