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의 하나인데요. 신청은 격리가 끝나고 나서 하시면 되며 격리기간중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원래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나오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유는 코로나 확진 및 격리해제 정보는 마치 기존에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듯이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소지가 다른곳에서 격리를 하신 경우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청(이메일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글 보시면 유급휴가지원비와 이메일 신청방법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셔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그리고 3월14일부터 PCR 검사가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로 대체가 된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PCR검사까지 받지 않고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만 받아서 확진판정이 나와도 보건소의 격리통지가 문자로 오게 됩니다. PCR검사는 증상이 있고, 검사키트 2줄이 나오는 경우에만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신속항원검사는 증상이 없어도 5000원이면 할 수 있으며 결과도 빠릅니다.
또한 회사의 근로자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보건소에서 격리통보를 받은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나라에서 이 비용을 하루 5만원씩 10일까지, 총50만원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아래글 참고하셔서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