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및 벌점기준과 감경에 대한 8가지 내용
운전면허 정지 및 벌점기준에 대해 탐구하겠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및 벌점기준을 알아두시는 것 외에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벌점기준 및 조회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 정지 처분 - 벌점 40점부터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을 발부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벌점도 같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일정기간 동안 정지되고, 나아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벌점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됩니다.
2. 운전면허 취소 처분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쌓인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3. 위반별 벌점
벌점 점수는 위반하는 교통법규마다 각각 다르지만 가장 많이 위반하는 신호위반은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 |
중앙선 침벙 | 벌점 30점, 범칙금 6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 벌점과 범칙금이 2배 |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범칙금과 벌점이 2배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1번으로 면허정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4. 운전면허 벌점 소멸
벌점이 40점 미만(39점 이하)인 경우 마지막 위반일시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없을 경우 해당 벌점은 소멸됩니다.
5. 벌점 상계
상계는 서로 계산한다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퉁친다는 말이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할 수 있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는데요. 신고한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해줍니다.(40점을 빼주는 것입니다.)
6.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 수의 경감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39점 이하)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친 경우 20점이 감경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이미 받은 사람이라도 특별교통 안 적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경감되며, 교통 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까지 마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에 감경됩니다. 단, 이미 이의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상기 교육을 받더라도 추가로 감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안내해드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가서 메인 화면의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들어가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은 운전면허 정지처 붐을 받기 전, 벌점이 40점 미만(39점 이하)인 경우이며
- 교육시간은 강의 3시간과 시청각 1시간으로 총 4시간입니다.
- 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이 최대 20점 감경됩니다.
- 수강료는 24,000원이며 위에 안내해드린 홈페이지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7.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 집행일 수 감경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인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징 행기 간이 반으로 감경됩니다. 단,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이 해당되지 않습니다.(모범운전자가 꼭 택시기사는 아닙니다. 일반 자가용이나 화물차 기사도 가능하며 현재는 모범운전자 연합회도 자원봉사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8.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려면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이 궁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실 24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경우라면 경찰청민원콜센터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로 조회
- 공동 인증서로 이파인(www.efine.go.kr) 로그인해서 조회
- 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로그인해서 조회
- 신분증 지참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후 조회
벌점이 누적된 운전자라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회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가입한 운전자라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고, 위에서 알아본 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지일 수 감경, 벌점 감경 교육도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