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명씩 나오면서, 그동안 코로나에 확진되어 생계를 꾸리지 못하고 격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금은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코로나에 확진되고 격리되었을 때 문자로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오게 되지만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종류인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현재(22년4월)까지 총 2번 개정되었으며 3가지의 지원금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기준일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본거소로부터 받은 격리기간이 써있는 문자의 첫시작날짜이며 기준일은 2월14일과 3월16일입니다.
또한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한 장소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반드시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개편이 되면서 날짜와 대상때문에 혼동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들으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격리를 할 때 아이(8세미만)가 함께 확진되어 격리를 하면서 돌보기까지 했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을텐데요. 그럴 경우 생활지원금과는 별도로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비를 5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유급휴가지원비는 사업주가 자기 직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었을 때(즉 7일 격리동안 나오지 않았지만 급여를 정상적으로 똑같이 지급했을 때) 연금공단에 일부를 보전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며 근로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는 생활지원비 미적용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에 예외적 신청허용시 필요한서류이고 민간회사에서는 발급해줄 필요가없고, 신청자가 신청서 하단에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란에 체크만하면됩니다.
코로나에 걸린것이 의심스러울 경우 빠른 결과를 보기위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하시면 되며 이 경우 비용은 5천원정도가 들어가지만 15분안에 양성,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더군다가 3.14일 이후로 임시적으로 1달간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