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가 끝나고 나서 하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원래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나오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유는 코로나 확진 및 격리해제 정보는 마치 동선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듯이 개인정보 이기 때문인데요.

이메일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래글 보시면 이메일 신청방법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셔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3월14일 개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3월14일 업데이트) /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6일 기점으로 혼동이 되시는점 공지드립니다.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몇군데 문의결과 16일 전과 후는 따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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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개정 3월16일 기준

👉16일 기점으로 혼동이 되시는점 공지드립니다.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몇군데 문의결과 16일 전과 후는 따로따로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16일 전과후로 가족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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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었을 때 나오는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만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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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 개정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게되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022년 2월14일부터 기존 방침에서 변경된 생활지원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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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월14일부터 PCR 검사가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로 대체가 된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PCR검사까지 받지 않고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만 받아서 확진판정이 나와도 보건소의 격리통지가 문자로 오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 한시적 PCR 대체 지침(22년 3월14일)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으며 연일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월 14일(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일반병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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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의 근로자가 코로나에 걸린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나라에서 이 비용을 하루 5만원씩 10일까지, 총50만원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아래글 참고하셔서 꼭 신청해보세요.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50만원 신청방법(feat. 고용노동부)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 62만 명까지 증가했었는데요. 확진자가 늘어나는 마당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에 걸리면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곤란해지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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