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가 끝나고 나서 하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원래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나오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유는 코로나 확진 및 격리해제 정보는 마치 동선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듯이 개인정보 이기 때문인데요.
이메일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래글 보시면 이메일 신청방법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셔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그리고 3월14일부터 PCR 검사가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로 대체가 된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PCR검사까지 받지 않고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만 받아서 확진판정이 나와도 보건소의 격리통지가 문자로 오게 됩니다.
또한 회사의 근로자가 코로나에 걸린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나라에서 이 비용을 하루 5만원씩 10일까지, 총50만원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아래글 참고하셔서 꼭 신청해보세요.